정신병원강제입원

 

드라마에서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스토리상 많이 나오고있는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이라함은 정신의학의 발달이 되기 전에는 정신병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 감금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정신의학의 발달에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식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정신병원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정신과적 의료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사회로의 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시키기위해 연극,회화요법,생활요법,레크레이션요법 등의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구금하던 병실에서 개방하는 병실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하여 상태가 좀 호전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신병원이 아닌 중간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에게 잠시 보호하면서 낮에만 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해당 지역에서 많이 호전되는 환자들은 여러 기관이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밤에만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밤병원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로 다른 나라에서는 낮병원,밤병원 제도가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감금을 위한 정신병원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렇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신병원의 선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과거의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는 전혀 무시한채 정신 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어떠한 위험요소가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구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정신보건법 24조의 규정은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후로 강제입원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제 입원한 환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정법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인 만큼, 사법 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9월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정신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한 정신보건법 24조의 '비자의 입원'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에서는 정신질환 입원 심사를 독립기구인 사법기관이나 위원회 에서 판단하도록 권장하고있다. 현재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독립기구가 독일,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의 필요를 심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기구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했지만,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5월이나 6월정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밟혔습니다.

정신의학의 발전과 개선될 부분은 아직도 많은 것 같지만 차차 많은 발전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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