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즘에는 인터넷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정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 정보보호법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은 본인의 사생활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연예인들한테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보호법 2(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있는 것을 포함)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포함한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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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당사자,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에 나와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의료진단 기록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개인정보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직영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개인정보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있다

 


-인터넷의 발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문제를 줄이고 기분 좋은 인터넷 사용이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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